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7노65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합계 1,000여만 원에 이르는 근로자 7명에 대한 약 12개월 동안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상우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