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4. 선고 2018가단10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1,760원, 원고 B에게 14,746,118원, 원고 C에게 11,782,063원, 원고 D에게 15,488,828원, 원고 E에게 5,001,666원, 원고 F에게 4,642,490원, 원고 G에게 12,533,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8%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근로계약 및 연장·휴일근로

가.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H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하였다(갑 제1호증이 1 내지 8).

나.

원고들이 H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참조, 방과 후 수업 시간 공제 시간은 원고들이 인정하는 것 그대로 반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생들의 교과수업이 진행되는 4시간(08:30~12:30)은 원고들의 근로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새벽, 야간훈련을 포함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업무 중에는 직접적인 훈련지도 외에 훈련계획 작성,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 관리, 각종 대회 준비, 학생선수의 선발 업무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의 1, 2), 학생들의 교과수업 시간에는 원고들에게 할 일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원고들이 근무지인 학교를 이탈할 수 있는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수업 시간을 원고들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연장·휴일근로의 인정 근거로 제출한 출장증명서와 훈련일지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장증명서는 여비 지급을 위해 원고들이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훈련일지도 대부분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이며, 그 작성 목적이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청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자료들은 이 사건 청구를 위해 사후에 거짓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마찬가지로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청구를 위해 작성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위 서류들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이 대충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정확한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지급을 게을리하고 이를 위한 절차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취급하여, 위 자료들을 토대로 연장·휴일근로 시간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연장·휴일근로 수당의 발생

가.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2017. 12.부터 2018. 2.까지의 급여 중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 주 통상임금에는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 통상임금은 48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수당에 대응되는 8시간)분의 시간급 통상임금이고, 1개월은 평균 4.3452주(365일/7일/12개월)이므로 월 통상임금은 208.57시간분의 시간당 통상임금이다. 따라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8.57로 나눈 값이다. 이에 1.5를 곱하면 시간당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0,881,760원, 원고 B에게 14,746,118원, 원고 C에게 11,782,063원, 원고 D에게 15,488,828원, 원고 E에게 5,001,666원, 원고 F에게 4,642,490원, 원고 G에게 12,533,06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초과근무의 신청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처리기준(을 제5호증)은 적용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위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연장·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