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8가단1758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446,237원, 원고 B, C에게 각 130,397,491원, 원고 D에게 8,304,059원, 원고 E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은 2018. 6. 1. 20:15경 I 카니발 II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월동 신월교차로 쪽에서 송산동 송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피고 1차량 앞부분으로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K 크루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

L은 같은 일시경 M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1차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피고 2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혈흉, 기흉에 의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4)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 한다)는 피고 1차량에 대하여,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는 피고 2차량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 원고 D, E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을나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피고 1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F, 피고 2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G는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 G는, 2차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2차량은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고 할 것이고, 차량 등의 다중 충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 충돌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되므로, 그 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후 사진을 보면 피고 1차량은 충돌의 충격으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후미가 밀려나 정차해 있고, 원고 차량의 앞면 전체가 심하게 파손된 사실, 피고 2차량은 앞부분 번호판이 찌그러질 정도로 파손된 사실, 피고 2차량은 원고 차량의 운전석이 위치한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을 충돌한 사실,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도 심하게 파손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망인이 2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차량의 운전자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사고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G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만으로는 피고 2차량의 운전자가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G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기한 :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망인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망인은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소득산정의 기준: 월 2,500,000원

원고들은, 망인이 ‘N’에 2018. 4. 16. 입사하여 2018. 5. 1.부터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고 일하였는데, 위 급여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2019. 1. 1.부터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2019. 1. 1.부터 원고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의 원고의 급여인 2,5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2017. 1. 1.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는바(제19조, 같은 법률 부칙 참조), 원고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45. 8. 31.까지는 위 금액 상당의 소득을, 그 이후로 가동연한인 만 65세가 되는 2050. 8. 31.까지는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생계비 : 소득의 1/3(다툼 없는 사실)

5)

계산 : 별지 기재와 같이 392,330,888원이다.

나.

일실퇴직금(월할계산 기준)

1)

입사일자: 2018. 4. 16.

2)

사고 및 퇴직일자: 2018. 6. 1.

3)

정년퇴직 예정일: 2045. 8. 31.

4)

계산: 28,710,333원(= 정년 퇴직금 현가 28,918,666원<1> - 사고시의 계산상 퇴직금 208,333원)

다.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치료비 : 804,059원(원고 D가 지출)

마.

공제 및 재산상 손해

1)

공제: H이 지급한 합의금 50,000,000원

2)

망인의 재산상 손해 합계(장례비 및 치료비 제외): 371,041,221원(= 392,330,888원 + 28,710,333원 + 804,059원 - 50,000,000원)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50,000,000원

나)

원고 A : 15,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10,000,000원

라)

원고 D, E : 각 7,5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71,041,221원(= 재산상 손해 371,041,221원 +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3)

상속금액

가)

원고 A : 180,446,237원(= 371,041,221원 × 3/7)

나)

원고 B, C : 각 120,297,491원(= 371,041,221원 × 2/7)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446,237원(= 상속금액 180,446,237원 + 장례비 5,000,000원 + 고유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0,397,491원(= 상속금액 120,397,491원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D에게 8,304,059원(= 위자료 7,500,000원 + 치료비 804,059원), 원고 E에게 위자료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자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