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225,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5.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하고(제 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제18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7조 제2항, 제18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