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20,776,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7. 2. 13. 전북 완주군 D 일대 상관편백숲 7ha의 모두베기(벌목, 조재, 집재, 상차, 운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전부를 'E'이라는 상호로 벌목업을 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일괄 하도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 중 벌목 및 조재 작업을 F에게, F는 G에게 순차로 하도급하였다. G는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2017. 2. 13.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2. 23. 14:00경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미리 잘라 쌓아놓은 나무가 미끄러져 원고의 왼쪽 흉부에 부딪혀, 원고는 좌측 2, 3, 4 횡돌기 골절, 좌측 10, 11 늑골 골절, 좌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2. 23.부터 2017. 9. 8.까지의 휴업급여 24,911,250원 및 요양급여 6,484,720원, 장해급여(일시금) 10,037,5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B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법'이라고만 한다)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작업을 피고 B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 중 벌목 및 조재 작업을 F에게 재하도급주고, F는 다시 위 작업을 G에게 재재하도급준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사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F와 G에게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수급인의 재재수급인 G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산업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가 산업안전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로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B가 산업안전법상 이 사건 작업장에 벌목하여 쌓아 놓은 자재가 미끄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원고 및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B는 피고에게 부과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의 경우 피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작업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여 시행한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법 제29조에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경우이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각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의 근로자와 피고 B가 고용한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에게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벌목작업 중 쌓아놓은 나무가 미끄러지거나 굴러내려오는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공간을 살피고 공동작업자들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며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자기안전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H대학교 신경외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기한 :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원고의 경력, 건강상태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득산정의 기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182,5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신경외과: 요추 횡돌기 골절 및 요추 골절편 유합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4%, 4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I-A-3-d항, 감정서상 원고의 한시장애는 3~5년 정도로 평가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장애는 4년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노동능력상실률
요양기간 종료일인 2017. 9. 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6에 가까운 2017. 9. 23.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21. 2. 22.까지: 24%
계산 : 별지 기재와 같이 35,449,106원이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책임 비율 70%
공제
장해급여 10,037,500원
재산상 손해 합계: 14,776,874원[= 35,449,106원 × 70% - 10,037,500원]
위자료: 6,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0,776,874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76,874원 +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2. 2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2. 24.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용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자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