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주시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근무하는 자들이다.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승무수당 등을 지급받되, 피고에게 납입하는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2016년도 임금협정의 체결
원고 등은 전주시 C 노동조합을 통해 2016. 1.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6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6. 2. 1. ~ 2017. 1. 31.)을 체결하였다.
2017년도 이후 임금협정의 미체결
원고 등과 피고는 2017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7. 9. 29. 1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시간 45분, 1년 이상 근무자는 1일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각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등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2017. 10.부터 2018. 1.까지 하루 9시간 20분씩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등 중 1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시간 45분, 1년 이상 근무자는 1일 5시간을 각 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의 하루 근로시간을 피고가 지정한 실제 근무시간인 9시간 20분이나 적어도 임금협정서 표준안에 따른 6시간 50분으로 인정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후 기지급 임금을 공제하고 남은 잔여분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등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
피고는 전주시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무자는 1일 3시간 45분, 1년 이상 근무자는 1일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로 하는 2016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이 도과하여 위 임금협정이 실효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금, 노동시간 등과 같은 근로관계는 여전히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위 협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상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6년도 임금협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 등은 2016년도 임금협정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하루 9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6년도 임금협정이 그 유효기간 도과로 실효된 이후에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임금, 퇴직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은 여전히 2016년도 임금협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년도 임금협정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 등은 피고가 2017. 10. 3.자 공고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의 조건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근로시간과 관련된 위 공고문의 내용은 종전 2016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피고가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새로운 근로조건을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6년도 임금협정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고 등의 주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2016년도 임금협정에는 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액관리제와 사납금제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모순이 있는 점, ② 원고 등의 실제 근무시간인 9시간 20분에 비하여 2016년도 임금협정상 인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부분 및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시간 불인정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년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원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는 그 개념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사납금제 하에서도 기본급을 운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양 제도 하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할 필요성은 동일하다. 따라서 2016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정해놓은 부분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이러한 경우에도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게 된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운행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기 어렵고,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기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놓을 필요성이 존재한다.
원고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과소하게 합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원고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원고 등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높아지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정급의 상승을 위하여 사납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소정근로시간이 원고 등에게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근무시간 동안 얻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원고 등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이 원고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근로관계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규율되고, 위 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정서 표준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황윤정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