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262,333,398원 및 그 중
216,817,727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피고 B은 2018. 2. 7.까지, 피고 A는 2018. 2. 8.까지 각 연 5%의,
45,515,671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피고 B은 2018. 10. 19.까지, 피고 A는 2018. 10. 29. 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의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 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고 A는 2015. 3. 30. 13:45경 D 특수 구급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 박병원 사거리를 구미동 오거리에서 잔다리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적색신호가 켜져 있음에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유한회사 E 소속의 F가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구급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자는 피고 B이었는데, 피고 B은 2015. 2. 5. H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자신이 운영하던 I 정읍지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는 2015. 3. 5. H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읍지점의 응급환자이송업을 위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만 30세 이상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는 만 25세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법상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재해근로자인 F에게 요양급여 222,251,310원, 휴업급여 98,431,490원 합계 320,682,8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마지막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은 2018. 9. 12.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채권의 발생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재해근로자인 F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만 30세 이상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을 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5세 2월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보험 대인배상 I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F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H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응급환자이송업을 매도하고 이 사건 차량을 H에게 인도한 후 H이 고용한 피고 A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된다.
판단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배법 제3조). 운행자의 인정방법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즉 보유자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운행자라는 사실은 사실상의 추정이 이루어지므로,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구체적 운행 당시 아무런 실질관계, 즉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이 2015. 2. 5. H에게 위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시설 및 차량에 대한 권한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그 후 H이 고용한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H에게 응급환자이송업을 양도하면서도 이에 관한 사업자 등록명의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자신 명의로 그대로 두었던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4. 23.부터 2015. 4. 23.까지이고 피보험자로 피고 B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B은 H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의 피보험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권한이 H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피고 B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 B은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해근로자 F의 소득실태 등
성별: 남자, 생년월일: J생(사고당시 51세 11개월)
월 소득 : 3,165,568원(유한회사 E에서 근무한 F의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105,518.96원 × 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요양기간 : 2015. 3. 30.부터 2018. 12. 22.까지(F는 현재까지 치료 중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은 100%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동장, L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8. 9. 12.까지 요양급여로 222,251,31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같은 액수를 적극적 손해로 본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 기초사실 및 평가 내용을 근거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F의 소극적 손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합계 66,500,351원).
(일실수입 상실기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F의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2015. 3. 30.부터 2017. 2. 12.까지로 한다)
구상채권의 범위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F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 '구상가능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B은 공동하여 위 구상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62,333,398원 및 그 중 216,817,72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8. 2. 7.까지, 피고 A는 2018. 2. 8.까지, 나머지 45,515,67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8. 10. 19.까지, 피고 A는 2018. 10. 29.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회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자배법상 책임보험 대인배상 I 보험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