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52
판결선고
2018. 8. 9.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에게 '건설회사에 일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고용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C로부터 인적사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C가 D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2015. 3. 23.경 C는 피해자 서울관악고용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근로하였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부터 2016. 9. 20.경까지 4회에 걸쳐 3,907,410원을 부정하게 수급받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1.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고용보험법위반) 기재와 같이 C, E, F, G, H으로 하여금 합계 18,541,050원 정도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사기) 기재와 같이 C, E, F, G, H으로 하여금 합계 29,340,250원 정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 H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H,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7, 26, 32, 3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자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급인별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인 점,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2,9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범자들에 의해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