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고단37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3,741,23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3,29444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및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