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구합1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5. 5. 3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1>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D과 E는 2014. 9. 24. 전주지방법원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2.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D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위반죄, 고용보험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550).

2)

이에 검사와 D, E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3. 30. 검사와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6노341), D 이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6. 29.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5434). E에 대하여는 2017. 4. 7., D에 대하여는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가 2017. 11. 8.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D은 건강상의 이유로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정업무를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E는 어린이집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을 정확히 알지를 못한 채 보조금신청 과정에서 일부의 잘못을 저질렀다. E는 교사들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것이 커다란 잘못이 된다고 인식을 하지 못하여 D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사들에게 보고를 할 책임이 있는 D은 E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6명의 이사는 E와 D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로서는 E가 교사를 허위등록하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의 기준과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는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원고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위험이 발생하는 등 원고의 피해가 막중한 점, 이 사건 어린이집 주위에는 전원 가능한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부모들의 불이익이 중대하고 전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육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라는 공익이 크게 훼손되는 점, 국가 재정의 침해를 야기한 E 이외의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모호한 점, 원고는 E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 국가재정의 침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들고 있고, 보육교직원<2>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보육교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대표자와 D, E의 관계(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을 당시 원고의 대표자는 P이고, D은 P의 딸, E는 D의 전 남편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D과 E의 지위 및 호칭(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E를 이사장이라고 불렀다), D과 E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던 경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제1항은 사회복지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원고의 대표자인 P는 D이 임의로 수입과 지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일체의 수단을 D에게 넘긴 채 별다른 통제 없이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은 원고로부터 포괄적인 운영권한을 위임받은 원장의 지위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청구하고 수령・집행한 것이어서 D과 E가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7. 12. 12. 보건복지부령 제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별표9] 개별기준 가. 2). 가).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시설폐쇄처분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②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1개월(2011. 10. 1.부터 2011. 10. 31.까지) 운영정지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처분 이후 다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96,331,353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1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 1개월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위반정도가 가볍지 않다.

③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조).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육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에 위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 인근에 입소 가능한 어린이집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들의 이익에 배치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나 교사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김자림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