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구합507 판결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대학교 졸업 후 2002. 3. 1. 경위로 임용되어 기동대, 파출소, 경찰서 등에서 근무 하였고, 2006. 7. 1. 경감으로 승진한 뒤 현재 B경찰서 수사1과에서 경제팀장으로 약 16년간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은 2018. 1. 3.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징계사유인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오히려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① 원고가 재직기간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휴직 후 복귀하여 경제분야 베스트 수사팀장으로 선발되기도 하였던 점, ③ 로스쿨 병행에 따른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징계는 대부분 불문경고, 직권경고, 견책 처분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들보다 더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한 원고에게 감봉이라는 더 무거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해석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② 그 사유란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제1호, 이하 '고용휴직'이라고 한다), ㉯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제2호, 이하 '유학휴직'이라고 한다), ㉰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제3호, 이하 '연수휴직'이라고 한다), ㉱ 만 8세 이하 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호, 이하 '육아휴직'이라고 한다),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제5호, 이하 '가사휴직'이라고 한다),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제6호, 이하 '해외동반휴직'이라고 한다), ㉴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 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제7호, 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고 한다)를 말하며, ③ 다만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제72조 제1항 제7호, 제73조에 의하면, ①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③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⑤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

한편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7에서는 이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정의한다)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제5항, 제91조의10 제1항에 의하면, ① 휴직검증위원회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 2년간 연수휴직을, 2015. 2. 12.부터 2016. 2. 1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3. 4.부터 연수휴직 대상기관인 D대학교에서 경찰법무·경영학과을 전공하며 26학점을 수강하였고, 이와 동시에 2013년경부터 연수휴직 대상이 아닌 E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3)

피고는 2013년경부터 휴직기간 중 휴직 목적외 사용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 등 실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휴직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휴직사유와 달리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철처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을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14. 3. 7., 2014. 6. 13., 2015. 12. 11.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때마다 그 신고서 중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주로 "영리행위 하지 않으며, 학업에 충실함" 또는 "영리행위 등 휴 직목적 위배 행위 없이 연수휴직 중입니다", "특이사항 없이 휴직 중"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E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기재한바 없다.

5)

원고는 2017. 6. 21., 2017. 7. 21.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의 감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원고는 '육아휴직의 목적에 위배되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2017. 12. 5.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 14호증, 을 제1, 2, 6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 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육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서 그 휴직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비록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직 중에도 국가공무원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당연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공무원임용령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의 규정은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는 연수휴직 대상기관도 아닌데다가 육아휴직의 목적과 위배되는 '로스쿨'을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휴직제도를 편법으로 3년 간 사용하고, 피고에게 복무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고,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인 경우로서 각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각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 기준을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 그 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감봉 2개월)은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공무원이 원고와 같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고, 결국 국민전체에게 봉사하여야 할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더 장기간으로서 일반 국민들보다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원고는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⑤

원고는 휴직기간 중 시행된 관련 지침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2013. 2. 27. 시행한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은 2013. 1. 22.경 찰청 소속 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것인데, 휴직 목적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징계의결 요구 조치하겠다는 내용이고, 2015. 4. 22. 전라북도지방경찰청에서 시행한 휴직자복무관리 강화지시 문건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위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2015. 7. 7.경 육아휴직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을 보고하여 휴직검증위원회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로스쿨 재학 중인 사실을 전혀 밝힌바 없는 점, 당시 원고가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2014. 9.경 실시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수차 언론에 보도된바 있어<각주1> 원고로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연수휴직 신청 당시부터 로스쿨은 연수휴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점<각주2>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원고는 유사 사례에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으나, 심사결과 2018. 1.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으나, 심사결과 2018. 3.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어, 심사결과 2017. 12. 14. 감봉 1월로 변경처분이 이루어 졌다),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으나, 심사결과 2017. 12.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육아휴직 중 로스쿨을 재학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에 대한 소청심사가 제기되었으나, 심사결과 2017.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각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2월의 처분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온 기준과 어긋나 공평을 잃은 처분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김소연 송한도

각주1) 2015. 4. 15.자 F언론, 2015. 9. 30.자 G언론 등

각주2) 을 제1호증, 5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