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8나115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7. 1. 부터 2017. 7. 10. 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약4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8. 5.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퇴사하기 전 3개월(2017. 4. 11. 부터 2017. 7. 10. 까지 합계 9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8,743,000원[=1,982,000원(2017. 4. 11. 부터 2017. 4. 30. 까지 20일분 2,973,000원 × 20/30) + 2,973,000원(2017. 5. 1. 부터 2017. 5. 31. 까지 31일분) +2,873,000원(2017. 6. 1. 부터 2017. 6. 30. 까지 30일분) + 915,000원(2017. 7. 1. 부터 2017. 7. 10. 까지 10일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시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년 이상의 계속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6,076.9원(=8,743,000원 / 91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961,274원[=96,076.9원 × 30일 × (1 + 10/365), 원 미만 버림] 중 원고가 구하는 2,961,272원이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2,961,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피고가 받은 사업주 지원금에서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한 월 200,000원의 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계산 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업주 지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200,000원의 금원이 임금과 구분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위 금원을 포함한 금액을 임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임금으로 지급할 금원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임금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받은 사업주 지원금을 원고의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61,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