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8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사운영계약서 및 업무협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 12.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사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와 같은 지사운영계약 및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0. 11. 1.부터 2018. 4. 26.까지 피고의 군산지사장 겸 기자로 근무하면서 신문 판매, 기사 송고, 광고 수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에게 지대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문을 공급하였으나 임금이나 광고수당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4. 26.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면서 면직되었다.
피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8. 10. 19.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711, 2018고단929(병합)호로 "B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기자 4명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 "주재기자들은 건강보험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가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주재기자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는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원고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2018. 6. 18. "원고는 근로일,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출퇴근 보고 의무가 없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를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8형제8285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