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6. 3. 1.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인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고, 1995.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7. 2. 28. 그 임용기간(2003. 3. 1.~2007. 2. 28.)이 만료된 자로서 2007. 6. 29.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가 2011. 3. 1. 복직된 후 2014. 2. 28.까지 위 대학에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대학 소속 교직원들의 임용권자이다.
원고의 재임용 탈락 경위
이 사건 대학은 2006. 10. 25. 원고를 비롯한 재임용 대상자 명단, 제출서류 및 재임용절차를 공지하였고, 원고는 2006. 11. 10. 위 대학에 재임용 실적물을 제출하였는데, 위 대학은 2007. 4. 11. 원고를 비롯한 재임용 대상자 명단, 제출서류 및 재임용 절차를 공지하였고, 원고는 다시 위 대학에 재임용 실적물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대학의 교원재임용기준은 평가대상 3개년도의 업적평가 평균점수 500점 이상인데, 위 대학이 원고의 업적평가 평균점수를 500점 미만으로 평가하고 2007. 5. 25. 제7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주자 원고는 같은 해 6. 11. 이 사건 대학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대학은 2007. 6. 13. 제8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한 번 더 준 후 같은 달 22. 제9차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임용탈락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이사장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재임용탈락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하건 재임용탈락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복직 및 사임 경위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10. 15.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08. 1.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91호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같은 해 11. 18. '원고에 대한 교원업적평가결과가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07. 10. 15.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496호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복직을 요청함에도 원고에 대한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0. 12.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을 결의하고 2011. 3. 1.자로 원고를 이 사건 재임용탈락처분 당시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신규임용을 한 것처럼 복직시켰다.
원고가 복직할 당시 피고는 호봉제 교원들의 호봉을 자동적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하여 왔는데 2011. 7. 18. 이사회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과 교직원수당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전체 교직원에 대하여 위 보수규정 및 그에 근거한 위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호봉 승급 없이 이 사건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2. 17.경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사직서에 기하여 같은 달 28.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과소지급된 임금, 정근수당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임용탈락 및 그 취소 판결 등의 과정을 거쳐 2011. 3. 1. 재임용되었는바, 피고는 재임용탈락 이후 원고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고를 30호봉을 기준으로 임용해야 함에도 재임용탈락 당시의 28호봉을 기준으로 복직시켰다. 또한 피고는 호봉제 교원들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2011년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원고에게는 재임용 탈락 당시인 2007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였고,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와 월 봉급액의 200% 상당의 정근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2011. 7. 18. 위법하게 이 사건 보수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그 이후로는 호봉의 승급 없이 원고에게 28호봉을 기준으로 한 급여와 월 봉급액의 50% 상당의 정근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승급된 호봉 및 2011년 이후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급여 및 정근수당과 실제 지급된 급여 및 정근수당의 차액인 61,752,600원(= 급여 차액 44,694,000원 + 정근수당 차액 17,058,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임용 탈락 기간을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30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3337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1986. 3. 1. 이 사건 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1995. 4. 1.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07. 2. 28. 그 임용기간(2003. 3. 1.~2007. 2. 28.)이 만료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원고의 재임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다거나 원고의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는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위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 탈락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재임용 탈락 기간을 임용기간에 산입하여 승급된 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직원 보수규정이 위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리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은 피고가 그 소속 전체 교직원에게 적용될 보수 일반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는 호봉제 교원들에게 자동적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보수규정이 개정됨으로써 교직원 중 호봉제 교원의 호봉이 매년 승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고, 실제로 원고의 호봉이 승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자 중 호봉제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수규정 개정 당시 피고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은 없다고 보이므로, 위 보수규정 중 호봉 승급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에는 교직원 중 호봉제 교원들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규정에 대하여 피고 소속 호봉제 교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1. 7. 18. 이후 2011. 7.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속 교원들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고, 사무실에 위 보수규정을 비치하여 소속 교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적법한 의견조회 및 통지방법으로 보인다.
2011. 7. 28. 개최된 피고의 전체교수회의에서 피고의 법무팀장 D와 사회자 총장 E은 이 사건 보수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출석한 교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으며, 이후 위 E이 출석 교원들에게 위 규정안의 동의 여부와 관련한 다른 안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출석 교원들은 협의를 거친 다음 위 규정안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른 안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의 총장인 E과 법무팀장인 D는 위 회의에서 이 사건 보수규정의 내용을 교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교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위 전체교수회의에는 전체 교원 61명 중 53명이 출석하였는데, 당시 호봉제 교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총 38명 중 35명이 출석하였다. 이후 피고는 전체 교원들로부터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호봉제 교원 38명 중 22명이 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의 개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보수규정 개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매년 1호봉씩 승급된 호봉에 따라 급여 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 법인의 개정 전 교직원보수규정 제13조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은 피고 법인의 정관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조항은 피고 법인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법인이 호봉제 교원들과 그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재임용탈락기간을 합산한 30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 전 보수규정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매년 호봉을 승급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임금,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삭감된 연구비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7. 18. 위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6,486,560원의 연구비를 지급하였는바, 개정 전 보수규정에 의하면 수업시수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매월 56만 원씩 합계 2,016만 원(= 56만 원 × 36개월)의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인 13,673,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이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56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다가 2011년 8월부터는 수업시수에 따라 계산한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11. 7. 18. 개정된 이 사건 보수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이유로 위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또한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규정 및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명예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재임용심사를 위해 준비하던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강을 방해하는 한편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교수로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사퇴 압박을 가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원고는 결국 2014. 2. 17. 피고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명예퇴직과 같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통상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인 27,208,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 관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중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직기간 중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현재 매월 1,697,190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원고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다면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연금은 매월 2,600,003원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연금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 상당액과 현재 원고가 지급받고 있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986. 3. 1.부터 이 사건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2007. 2. 28.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실, 이후 2011. 3. 1. 위 대학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제1항은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법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