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2016.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② 전과'라 한다), 한편 ② 전과의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이전인 2015. 12. 15.경에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는 ① 전과의 판결 확정 이후인 2016. 5. 25.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종료되었으므로, ② 전과의 범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각 사기죄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②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