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있어 별다른 변동 사항 또한 없다(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 6,026,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06,146원 합계 7,132,166원을 전부 공탁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나아가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구나영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