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16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공판기록 제95쪽), 위 항소장의 판결주문란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위 항소장의 항소이유 및 검사가 제출한 2018. 12. 24.자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검사는 이 법원의 2019. 3. 13.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항소이유를 밝히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최초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사업 경영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AC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미지급된 임금채권 일부를 회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임현준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