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17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68㎡ 상당의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것으로 그 훼손 면적이나 상황 등에 비추어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이 사건 임야를 원상회복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점, 201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