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06. 4. 15.부터 'B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위원회(이하 편의상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직무하여 2013. 1. 19. (피고)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조합장 직무를 2017. 9. 23.까지 수행하면서 다른 조합에 비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 시공사를 선정하여 ...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2017. 9. 23. 조합장직을 사임하였습니다. ... 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보수 등) 규정에 따라 2011. 11. 19.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보수 월 180만원을 책정 의결 승인되었고, (노동)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선 조합 정관 운영규정에 의거 지급해야 하고, 조합의 대표 조합장은 일반 사원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 에 나오는 합계 84,778,000원의 지급을 구하지만,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임금 등 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이 옳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그 청구권의 발생근거와 범위에 관하여 굳이 살필 필요 없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2017. 1. 25. 원고에게 지급했던 퇴직금 18,260,87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임금 등 채권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이로써 피고가 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위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거나 그밖의 다른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청구취지에 나오는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무자가 그로 말미암아 채무를 면하게 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494 판결 등 참조)일 뿐만 아니라,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이유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