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19가단15993 판결

2019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15,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2021.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와 전북 진안군 C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850만 원, 공사기간 2018. 11.부터 2019. 2. 28.까지,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9. 1. 17.경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9. 1. 25.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2018. 11. 22. 1억 원, 2018. 12. 21. 4,100만 원, 2019. 2. 1. 3,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계약 공사대금 중 잔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6,750만 원(= 2억 3,850만 원 – 1억 7,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8. 12. 21. 송금한 4,100만 원 중 100만 원은 인부들 식비로 사용하라고 준 돈일 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공사대금과 별도로 인부들 식비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돈을 송금할 때 거래기록사항에 ‘집 중도금’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도배 및 장판에 대하여는 D로 하여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3,135,000원이 더 비싼 실크벽지 및 강마루바닥으로, 타일에 대하여는 E으로 하여금 당초 견적 금액보다 4,252,000원이 더 비싼 타일로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 각 금액 상당의 추가 부담을 지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추가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8호증, 을 제4, 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벽지, 장판에 관하여 ‘시공사기준’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수준이나 공사금액을 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배, 장판을 시공한 D는 원고의 이사 F 및 피고와 합의하여 실크벽지 및 강마루로 시공하였다고 하고, 타일을 시공한 E도 원고의 이사 F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축공사는 원고가 진행하는 공사이므로 원고 측의 동의나 승낙 없이 시공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원고 측의 이의나 제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도배, 장판 및 타일 시공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진행 중 피고와 약정에 따라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추가 시공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공사대금이 바닥콘크리트 확장공사비 등 합계 29,938,762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바닥 콘크리트 확장공사 등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추가 시공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공사비가 29,938,762원 상당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 시공 부분은 원고가 추가 비용 없이 해주기로 한 것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원고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감정인 H의 감정결과와 감정보완회신 및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외벽과 지붕 단열재 부실시공 등 별지 하자 및 미시공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위 표의 ‘보완’란 기재와 같이 합계 73,071,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위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계단 바닥재 틈 발생 하자가 있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1,849,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체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2019. 2. 28.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료하려면 76일 정도 소요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76일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18,1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9. 1. 17. 이루어졌고, 2019. 1.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진 점과 앞서 인정한 하자 및 미시공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축공사는 비록 그 목적물에 일부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있으나 약정 공사기간 내에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됨으로써 일응 완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지라도, 원고에 대하여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지체상금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청구 부분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495,480원과 산재보험료 1,313,860원이 피고에게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피고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위 각 보험료 중 50% 상당액인 904,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국전력 전력비와 가스배관 및 안전변 설치비 청구 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료 139,710원이 피고에게 부과된 사실과 이 사건 신축주택에 미설치된 가스배관 및 안전변을 설치하는 데 3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사용된 전기료는 달리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가스배관 및 안전변은 주택에 꼭 필요한 것으로서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신축공사 내용에 그 설치도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비용 합계 439,7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4,415,380원(= 73,071,000원 + 904,670원 + 439,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양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 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는 허용되므로, 이로써 양 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915,380원(= 74,415,380원 – 6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8. 1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8.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