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가단2278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9,816,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건물의 신축과 경계침범

가.

원고는 2015. 3. 24. 피고 D에게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지상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갑 제3호증), 2015. 7. 12. 피고 B에게 위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며(갑 제4호증), 2015. 7. 17. 피고 C에게 위 신축공사의 감리를 의뢰하였다(갑 제5호증).

나.

위 공사계약 등에 따라 신축된 건물은 그 일부가 인접토지인 F 토지를 침범(면적 2.7m²)한 상태로 건축되었다(2018. 5. 29. 감정서).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 5. 7. 경계복원측량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점을 현장에 경계말목 등으로 표시하였다(2017. 8. 24. 사실조회회신).

그렇다면 피고 B는 이 사건 신축건물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신축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리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 필요한 공사비는 81,832,348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81,832,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의 아버지가 경계의 표시를 옮겼고, 감리는 옮긴 지점을 기준으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이 적합하게 건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 D이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신축건물은 토지 경계 안에서 건축되도록 작성되었는데(2018. 6. 12. 피고 D 제출 자료), 나아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이 설계도서대로 건축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하여

가.

미지급 공사대금

이 사건 건물신축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1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

1)

항목별 검토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비계 설치를 위한 일시도로점용료 267,300원(갑 제7호증의 1) 및 등록면허세 40,500원(갑 제7호증의 2)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 제5조 제2항 및 제11조에 따라 피고 B가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등록면허세는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는 '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 중 관공서의 고지서는 "갑"이 부담하고 그에 따른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어, 의미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그런데 같은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내용 및 공사에 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11조의 의미는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관공서 고지서의 대금 납부는 원고가 하되, 추후 피고 B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폐기물 수거비용으로 40,10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8호증의 1), 이는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돈을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2016. 1. 15. 납부한 전기료 484,000원(갑 제8호증의 2), 가스사용료 53,690원(갑 제8호증의 3), 86,730원(갑 제8호증의 4), 140,420원(갑 제8호증의 5)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고지서 및 영수증만으로 위 전기료 및 가스사용료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 1,870,31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9호증의 1, 2),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2항(갑 제4호증)에서 위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는 2015. 9. 2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 747,16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9호증의 1, 3),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갑 제4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라고 보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는 수급인인 피고 B가 납부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는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8. 8. 29.까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이형철근 대금 6,128,360원을 지급하였는데(갑 제10호증의 1~9), 위 비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중 4,900,000원을 자신이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원고는 2015. 11. 11.부터 2018. 7. 3.까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화강석 물품대금으로 33,900,000원을 지출하였고(갑 제11호증의 1~6), 위 비용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 B가 부담해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위 돈중 5,000,00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

원고는 2015. 7. 9. 수도공사 대금으로 1,957,97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 4면)에 의하면 수도공사(내부)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수도계량기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지출비용 중 계량기대금 28,390원, 보호통 109,400원은 수도계량기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1,820,180원(1,957,970원 - 28,390원 - 109,400원)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820,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철물대금 3,7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12호증이 2), 위 대금은 피고 B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신축건물의 도시가스공사 비용으로 3,419,90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12호증의 3),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도시가스공사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갑 제4호증 4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수도요금 318,720원 및 수리를 위한 공사비용 55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의 4, 6), 피고 B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축건물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

원고는 2018. 10. 22.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 비용으로 290,4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의 5), 피고 B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이체확인증만으로는 위 지출이 도시가스 배관 인입공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파)

원고는 피고 B가 설치한 보일러의 하자로 1대를 재시공 하여 5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의 7), 피고 B가 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일러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

원고는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 700,000원(갑 제12호증의 8)을 피고 B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은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 원고는 피고 B가 계단 부분 천장 및 창문 쪽에 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는데(갑 제4호증 4면), 이를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계단 창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32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제12호증의 9), 피고 B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가 위 유리 등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그 미시공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너) 원고는 피고 B가 옥상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 3,115,000원(갑 제12호증의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B가 옥상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실제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기재된 비용을 이 부분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 원고는 2018. 7. 2. 전기통신 공사대금으로 6,0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갑 제13호증), 위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돈 중 2,000,000원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상계결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한 채권으로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를 하였다. 피고 B는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였고, 원고의 위 채권은 모두 그 전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충당 문제는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은 72,016,190원[130,000,000원 - 57,983,810원(267,300원 + 40,500원 + 40,100원 + 1,870,310원 + 747,160원 + 6,128,360원 + 33,900,000원 + 1,820,180원 + 3,750,000원 + 3,419,9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4.

본소, 반소 채권의 상계

원고는 앞서 인정된 경계침범 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를 하였으므로, 피고 B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9,816,158원(81,832,348원 - 72,016,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9,816,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