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66,640원과 그 중 16,589,411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2018. 3. 1.부터 2018. 5. 말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8. 8. 1. 다시 근로를 재개하여 2019. 2. 말까지 근무한 후 다시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총액과 별도로 사전에 정해진 매출 달성시 성과급(근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5천만 원 이상 : 10%, 1억 원 이상 : 20%)을 근무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진료비 통합계(건강검진 및 타과 협진비 포함)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성과급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성과급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과 2. 매출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2019. 1. 매출액이 210,321,770원, 2019. 2. 매출액이 92,174,25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부터 2018. 11.까지의 각 월별 매출액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할 전과환자진료비가 누락한 채 매출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누락 매출액이 3월 14,052,040원, 4월 10,658,800원, 5월 2,987,740원, 8월 17,247,950원, 9월 3,348,230원, 10월 3,257,900원, 11월 8,729,820원인 사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2018. 10. 매출액을 산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예방접종에 따른 매출액 8,415,960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성과급약정에 따라 위 2019. 1.과 2. 매출액과 위 각 매출액 누락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 합계액이 45,021,467원이 됨은 계산상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6. 26. 2,000,000원, 2020. 3. 23. 30,321,511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각 변제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와 원금에 변제충당하면, 2020. 3. 23. 현재 미지급 성과급은 2019. 1.분 성과급 중 12,371,986원과 2019. 2.분 성과급 4,217,425원이 남게 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9.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산하면, 원금은 16,589,411원(=12,371,986원 + 4,217,425원), 지연이자는 477,229원{= 16,589,411원에 대한 2020. 3. 24.부터 2020. 10.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급 원리금 17,066,640원{= 16,589,411원 +477,229원}과 그 중 원금 16,589,411원에 대하여 2020.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매출액에서 원고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당한 공단부담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성과급약정에 따르면 성과급은 근무당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 매월 'E'이라는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매월 매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삭감당하는 공단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 상당 매출액에 대한 성과급은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과잉진료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167,329,166원 상당을 삭감당함으로써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기준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바, 요양급여기준은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한정된 건강보험재정과 요양급여 수혜 범위 사이의 조화 도모라는 제약 하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최선의 진료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행위 당시까지 발전된 의료기술 등을 제때 반영하는 것도 아닌 반면, 의료인은 환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진료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났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과잉진료라는 이유로공단부담금을 삭감당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진료행위가 객관적으로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삭감 조치가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비록 그 정도 차이는 있으나 원고 이외에 이 사건 병원의 다른 의사들이나 피고 대표자 본인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일정 비율로 삭감이 이루어져 왔고, 피고는 그러한 삭감 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소속 의사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은 적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그러한 진료행위를 용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단부담금을 삭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곧바로 그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경평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지연이자 계산내역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연 5%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변제충당한 바에 따른다.
각주2) 지연이자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율은 원고가 적용한 이율에 의하나, 원고가 적용한 기산점은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