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단70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47,493원 및 그 중 52,868,205원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외버스 운송업자인 피고에서 2003. 6. 2.부터 2018. 7. 29.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은 73,090,030원이다.

나.

원고는 2019. 10. 15. 전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에서 16,861,790원을 배당받았고, 2019. 10. 29. 같은 절차에서 3,360,03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고 있는 점, 민법 제334조, 제360조 등에 의하면 공시방법이 있는 민법상의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이자 등 부대채권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원금은 73,090,030원이고, 2019. 10. 15. 및 2019. 10. 29. 각 16,861,790원, 3,360,035원을 배당받았으므로, 1)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배당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의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52,868,205원(73,090,030원 - 16,861,790원 -3,360,0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배당받아 소멸된 원금 20,221,825원(16,861,790원 + 3,360,035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8. 13.부터 첫번째 배당일인 2019. 10. 15.까지 1년 64일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753,513원{4,044,365원(20,221,825원 × 0.2 × 1) + 709,148원(20,221,825원 × 0.2 × 64/365, 원 미만 버림)} 및 2019. 10. 29 배당받아 소멸된 원금 3,360,035원에 대하여 첫번째 배당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두번째 배당일인 2019. 10. 29.까지 14일 동안 발생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5,775원(3,360,035원 × 0.2 × 14/365, 원 미만 버림) 합계 4,779,288원(4,753,513원 + 25,7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원금 및 2019. 10. 15. 및 2019. 10. 29. 소멸한 원금 20,221,825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 57,647,493원(남은 원금 52,868,205원 + 소멸한 원금 20,221,825원에 대하여 2019. 10. 15. 및 2019. 10. 29.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779,288원) 및 그 중 남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원금 52,868,205원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7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 추징분이 1,063,270원이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및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각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2017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가 1,063,27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각주1) 2019. 10. 3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는 항을 달리하여 1의 가항에서 52,868,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1의 나항에서 4,779,288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1의 나항에서 지급을 구하는 4,779,288원을 52,868,205원에 합산하고, 1의 가항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52,868,205원으로 특정하면 주문 제1항과위 청구취지는 동일하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