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가단79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30,435원과 그중 43,031,334원에 대하여는 201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5,267,840원에 대하여는 2017. 1. 2.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18.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 운전을 하다가 2016. 3. 27.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후 다시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버스운전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퇴직금 75,909,910원과 2016. 12.까지의 임금 등 합계 5,267,840원(= 급여 510,570원 + 상여금 3,485,790원 + 연차수당 1,271,4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5,267,840원의 지급기일은 2017. 1. 1.이며, 2017. 12.분 임금 468,180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가 공제 내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퇴직소득세, 주민세, 퇴직전환금, 2018. 3. 13.까지의 퇴직금 변제금 4,000,000원은 원고가 구하는 위 퇴직금 75,909,910원에 이미 공제 내지 반영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2018. 4. 2.자 및 2019. 3. 14.자 각 퇴직금 변제금 합계 2,000,000원과 2019. 6. 11.부터 2020. 3. 31.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주식회사 D에 대한 버스운송수입금 채권 배당금 중 퇴직금 원금 충당 합계액 30,878,576원(2017. 12.분 임금 468,180원에 - 충당된 돈을 뺀 돈)이 각각 변제되어 남은 퇴직금은 43,031,334원(= 75,909,910원 - 2,000,00원 - 30,878,576원)이고, 위 임금 468,180원은 2019. 6. 11.자 배당금으로 변제되었다.

다.

위 각 배당금 중 퇴직금 원금 충당액 30,878,576원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위 4회의 각 배당금 배당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연 20%의 비율로 계산)과 위 임금 468,180원에 대한 2017. 1. 2.부터 배당일 2019. 6. 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연 6%의 비율로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0,731,2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731,2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9,030,435원(= 43,031,334원 + 5,267,840원 + 20,731,261원)과 그중 43,031,334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6. 4.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5,267,84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 2.부터 이 사건 2020. 4.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4.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