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381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1,424,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나.

원고 C에게 6,22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다.

원고 G에게 7,716,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라.

원고 A에게 28,141,706원, 원고 D에게 3,717,684원, 원고 E에게 25,226,486원, 원고 F에게 35,390,244원, 원고 H에게 33,626,283원, 원고 I에게 25,239,530원, 원고 J에게 186,667원, 원고 K에게 34,448,937원, 원고 L에게 38,123,314원, 원 고 M에게 6,015,3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내역 중 '체불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내역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별지] 체불내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사 최치봉(재판장) 최미영 신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