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8,2019
판결선고
2020. 8. 20.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용산구에서 전산장비 설치 및 컴퓨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9고합58 : 주식회사 C 명의 문서 위조를 통한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 전산장비의 납품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C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4.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order draft, 견적일자 2017. 7. 14., 발신 C, 담당 E 차장, 수신 F / G / H / I / 주식회사 B, 견적금액 이십삼억삼천삼백삼십이만원(W2,333,320,000)-[VAT포함]'이라고 기재된 발주서를 작성한 후, 담당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승인 란에 B의 사용인감을 마치 C의 사용인감인 것처럼 흐릿하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문서 4통을 각 위조하였다(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문서를 '이 사건 각 발주서', 같은 표 순번 2, 4 기재 문서를 '이 사건 각 납품확인서'라 한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1.경 B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를 스캔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스캔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한 후 보내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4통의 문서를 K, L에게 보내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인 J 사무실에서 J의 직원 K 과장과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직원 L 차장에게 'B가 C로부터 발주 받아 C에 컴퓨터부품 등 전산장비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B가 그 납품할 물건을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J에서 그 구입비용 대 주면 원금과 원금의 7%의 마진까지 더해 J 측에 주겠다. 그런데 B로부터 그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 J측에서 믿지 못하겠다면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J이 N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N가 컴퓨터부품을 B에 납품하면 B가 이를 다시 C에 납품을 한 후 그 대금을 C로부터 받아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주고, 결국 O가 J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J은 물품대금 지급능력이 충분한 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C로부터 '컴퓨터부품 등 전산장비를 납품해 달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J이 N를 통해 피고인의 회사인 B에 CPU 등 컴퓨터부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C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J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7. 8. 11.자 'J과 N 간의 계약 및 J과 O 간의 계약(이하 '2017. 8. 11.자 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2017. 9. 11.자 'J과 N 간의 계약 및 J과 O 간의 계약(이하 '2017. 9. 11.자 계약'이라 하고, 2017. 8. 11.자 각 계약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게 한 후, 위 계약에 따라 N에 2017. 8. 11.경 495,187,600원 및 2017. 9. 14.경 581,845,500원 등 총 1,077,033,1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은 N,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합계 1,077,033,100원 상당의 컴퓨터부품과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1 :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위 S의 주거지에서 S 및 그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R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T 편의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B 법인 명의로 편의점 1개를 인수하면 수익률이 더 좋다. 의왕시에 T 편의점 1개를 인수할 것인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주겠다. 인수에 7,700만 원이 필요한데 투자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당시 편의점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T 편의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도 13억 원 정도 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0. 13. 2,500만 원, 2015. 11. 4. 2,000만 원, 2015. 11. 20. 3,2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16 :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서울 영등포구 Y, Z호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사무실에 찾아가 X측 계약 담당자인 AA에게 "저는 주식회사 O의 총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이번에 AB에서 발주한 AC사업의 4차 납품업자입니다. 귀사에서 저를 대신하여 AB 측에 컴퓨터 장비를 납품해주면 제가 귀사에 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AB 측에 컴퓨터 장비를 납품하여도, X에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X가 2017. 10.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AB 측에 829,122,500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를 납품토록 한 뒤, AB 및 상위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장비대금 497,473,500원 중 일부인 150,000,000원만 X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47,47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D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발주서(증거목록 순번 9, 23), 카톡내용, 각 물품공급계약서 및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8), 각 제품입고/검수확인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6),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7), 거래내역상세(증거목록 순번 38),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 거래내역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0),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5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3),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 52, 54, 63, 70)
[2019고합6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19고합116]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중 AA 진술기재 부분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1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 주식회사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이 사건 각 발주서는 C 명의 문서임에도 B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일반인이 오신할 만한 정도의 문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J은 'B가 C로부터 물품을 발주받은 사실이 없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융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물품대금의 7%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B를 대신하여 N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J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X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X로 하여금 AB에 컴퓨터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AB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지급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의 권한 내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16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이 사건 각 발주서(증거기록 44~46, 63~65쪽)는 (가) C의 실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과 담당자로 'E 차장'이 기재되어 있는 점, (나) 담당자 E의 서명과 승인자의 날인이 있는 점, (다) 수신과 참조로 B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와 그 담당자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라) 세부견적내용 및 각 부품별 공급업체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발주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 ② J의 공동대표 AE은 "이 이 사건 각 발주서를 믿지 못하였던 것은 그 위조여부를 의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AF과의 기존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점(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주서의 내용과 이에 관련된 피고인의 설명으로 인하여 당시 J은 이 사건 각 발주서를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발주서가 '일반인이 C의 권한 내에서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라는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B와 C 사이에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이 있다는 피고인의 망에 속아 N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2017. 8.경 및 2017. 9.경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돈을 돌려막는 상황이었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AG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B에 대한 시장평가가 좋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AH사업에서 5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거래처 등의 부도로 약 3억 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개인채무 2~3억 원과 물품대금 채무 4~5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J을 속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0, 391쪽),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B와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현황에 의하면 P과 Q을 통하여 수령한 J에 대한 편취금을 제외하면 B와 피고인 명의 계좌는 마이너스 상태(증거기록 254~260쪽)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J 과장 K은 C에 대한 납품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7. 8. 10. 피고인에게 C 출입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47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발주서가 J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J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주서를 위조하여 J으로 하여금 N에 물품대금 1,077,033,1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대부분을 추가로 위조한 이 사건 각 납품확인서를 N에게 제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N로 하여금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N가 직접 공급하기로 한 CPU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대금을 P과 Q에게 지급하도록 한 후(증거기록 73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2쪽) P 대표 AH에게 'B가 N에 납품한 컴퓨터부품 대금을 P에 입금할테니 미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P이 N로부터 2017. 8. 11. 받은 151,241,200원 중 150,000,000원과 2017. 9. 15. 받은 173,810,230원 중 172,110,230원 합계 322,110,230원을 다시 송금받았고(증거기록 173, 264쪽), Q 대표 AJ에게 'N가 Q에 입금하는 돈 중 미수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여 Q이 N로부터 2017. 8. 11. 받은 291,812,000원 중 291,000,000원과 2017. 9. 15. 받은 342,879,100원 중 333,000,000원 합계 624,000,000원을 다시 송금받았으며(증거기록 181쪽), 위 AI과 AJ 모두 이와 같이 N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B에게 송금할 당시 B와 물품거래 없이 돈만 오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73, 181, 264쪽), 피고인이 J의 양해하에 J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라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자금을 융통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각 발주서를 기초로 J과 계약을 체결한 O 역시 J과 마찬가지로 C에 대한 납품계약이 실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인 A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J의 B에 대한 납품기한(2017. 7. 17.)이 B의 C에 대한 2017. 4. 14.자 발주서 기재 납품기한(2017. 5. 2.) 이후인 사정만으로 J이 2017. 4. 14.자 발주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J 대표 AE의 "피고인이 '기존 계약업체가 수수료를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납기가 한 달 이상 지났음에도 C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이라는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6. 30.경에도 J에게 C와 컴퓨터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조한 2017. 4. 14.자 C 명의의 발주서를 제시하여 'B가 2017. 4. 14. C로부터 수주받은 컴퓨터부품'을 J이 B 측에 납품하면, B가 이를 C에 납품하여 442,813,800원의 물품대금을 2017. 8. 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그 예정 지급기일을 경과한 2017. 9. 15. J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의 출처는 C가 아닌 아래 2. 다. 1)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고합116 X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K로부터 2017. 9. 14. 지급받아 X, AL, AM 측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585,001,317원이었는바(증거기록 9, 10, 375, 376쪽), 피고인은 C와의 계약을 빌미로 J과 최초로 체결한 2017. 6. 30.자 계약이 마치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이후 2017. 9. 15. AK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마치 C로부터 2017. 4. 14.자 발주서에 따라 지급받은 물품대금인 것처럼 J에게 지급하여 J을 기망하였다.
X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X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용인하면서 X를 기망하여 347,47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9. 28. X에 발주한 의뢰서(증거기록 제1권 46쪽)에 따라 X에 견적금액 834,65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발주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AK로부터 2017. 9. 14. 선급금 585,001,317원(증거기록 제1권 55, 56쪽)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고, 2017. 9. 15. AK로부터 받은 위 선급금 중 442,813,800원을 앞서 2.나.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이전에 J과 사이에 체결한 2017. 6. 30.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57~63쪽), X에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X가 AB에 2017. 10. 12.경부터 컴퓨터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9.까지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0. 20.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15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8 내지 5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X에게 AB에 대한 컴퓨터 장비 공급을 의뢰할 당시에는, B 운용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C 명의 발주서 등을 위조해가며 J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172~193쪽).
B에 대한 2017. 10. 11. 기준 신용조사리포트에 따르면, B의 기업채무불이행상태는 '비정상'이었고, 국세 5,0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며(증거기록 96, 110쪽), 2017. 9. 이전부터 B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91~93쪽).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순자산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는 B 명의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금 7,700만 원 중 3,2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J을 기망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N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한 물품이 C에 제대로 납품된 것처럼 C 명의의 검수확인서까지 위조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미 매도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편취금 반환을 요청하는 X를 재차 기망하였고 이후 매도대금을 수령했음에도 X의 피해회복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X가 A으로부터 계약금액 829,122,500원의 40%인 331,649,000원을 보전받지 못하였다면 계약금액 전액이 피해액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별지
각주1)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한다.
각주2) 피고인이 J 및 N측에 'CPU는 N에서 납품하고, 그 외 부품은 주식회사 P·주식회사 Q에서 납품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N로부터 CPU만 납품받고, P 및 Q로부터는 납품을 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P 및 Q에게 'N가 납품대금을 보내오면 그 돈을 달라'고 하여 946,110,230원을 돌려받은 후 O 중 일부는 밀린 미수금 결제를 하는데 사용하였다.
각주3) 위 1,077,033,100원은 J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N측에 교부한 금액의 합계(2017. 8. 11.자 계약에 따라 교부한 495,187,600원 + 2017. 9. 11.자 계약에 따라 교부한 581,845,500원)로, 각 계약에 따른 자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각주4) N는 2017. 8. 11.자 계약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495,187,600원 중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CPU 공급대금 43,400,000원 및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 8,734,400원을 제외한 443,053,200원 중 151,241,200원을 P에계, 나머지 291,812,000원을 Q에게 각 송금하였고, P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수대금 1,241,2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을, Q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수대금 812,000원을 제외한 29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69~171, 172~180, 181~186, 387쪽).
각주5) N는 2017. 9. 11.자 계약에 따라 J으로부터 지급받은 581,845,500원 중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CPU 공급대금 54,190,000원 및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 10,966,170원을 제외한 516,689,330원 중 173,810,230원을 P에게, 나머지 342,879,100원을 Q에게 각 송금하였고, P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수대금 700,000원을 제외한 172,110,230원을, Q은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수대금 9,879,100원을 제외한 333,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69~171, 172~180, 181~186, 391쪽).
각주6) 공소장 기재 'W'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7)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허무인이나, 일반인이 이를 알기는 어렵다. 실제로 I측이 이 사건 각 발주서와 납품확인서에 기재된 E이 C 직원이 아님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E은 C 직원이 아니라 발주 관련 협력회사 직원"이라고 변명하였고(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2쪽,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4쪽), J측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였다.
각주8) 2017. 9. 29. 견적금액이 829,122,500원으로 변경되었다(증거기록 146쪽).
각주9) 피고인은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단143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166 판결, 대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도16344 판결 참조).
각주10) 피고인이 2017. 10. 27. 이미 이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소유권이전등기는 2017. 11. 29. 이루어졌다. 증거기록 제2권 45쪽 참조) 2017. 11. 8. X에게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22~27쪽)를 제공하면서 채무변제를 확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및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행일 참조).
각주11) 당시 위 부동산은 8,855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6,960만 원 및 1,895만 원인 주식회사 AN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26, 27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