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0. 5. 24. 지방농림기원보로 최초 임용되어 2017. 7. 1.부터 2018. 7. 5.까지 B자치단체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 B자치단체 시장 권한대행을 하였다.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30. 원고에게 위 의결대로 감봉 3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전라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C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 ②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지방신문에 보도되거나 소문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의 결을 요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B자치단체 여성가족과로부터 C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2017. 10. 10. 부시장의 직위에서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을 결재한 것은 검토자 입장에서 결재한 것일 뿐 성희롱임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⑤ 2017. 12. 1. B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의 직위에서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을 결재하지 않은 것은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에서 전임 시장(G)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를 처리하지 않고 다시 가져왔고, 위 조치계획의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위 여부를 원고가 결정할 수 있는 문서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점, ⑥ 2018. 1. 2.'비위 공무원 조치관련 보고서'를 보고 받았음에도 C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기존 자료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법령상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위 보고서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으며 사실을 오인한 문서였던 점, ⑦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에게 C을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다시 작성토록 한 것은 비위 여부에 대한 결재권자의 판단여부를 기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도록 하기 위함인 점, ⑧ 2018. 1. 29.'비위공무원 조치계획'에 C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였음에도 훈계 처분하도록 한 것은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기술적인 실수일 뿐, 훈계 처분할 수 없는 문서임을 인지하고도 결재한 것은 아닌 점, ⑨ 2018. 1. 16.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였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에 대한 훈계 처분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B자치단체 회계과장이었던 C은 2017. 9. 23. H 일원에서 진행 중이던 'D축제'의 음식부스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음식부스에서 비상근무 명령을 받아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업무를 하던 B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인 피해자 I을 '주모'라고 수차례 호명하고 피해자에게 '주모, 여기로 잠깐 와봐.'라고 부른 후 '이건 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1만 원을 주었다.
피해자가 C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하였으나 C은 '왜, 안돼?', '왜 거기 뭐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예, 뭐 있어요.'라고 대답하자 C과 그 일행이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이하 C의 위 일련의 언행을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
피해자는 곧바로 음식부스 내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로 가서 울음을 터트렸고, 그 자리를 피해 직원휴게실로 갔으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무관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B자치단체 여성가족과 주무관 J는 2017. 9. 26. 피해자를 상담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발생 상황 보고'를 작성하였다.
B자치단체 여성가족과 주무관 J, 감사 담당인 E은 2017. 9. 29. 피해자를 면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제출받았다.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2017. 10. 10. C의 이 사건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시 B자치단체 부시장이었던 원고와 시장 G에게 보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조치계획서에 결재하였으나 시장 G은 결재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11. 29.부터 B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고,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이 2017. 12. 1. 원고에게 위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서'에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결재를 거부하였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의 감찰관이 2017. 12. 30. B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위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서'를 확인한 후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들에게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므로 시장 권한대행인 원고에게 다시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2018. 1. 2. C의 이 사건 언행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비위(성희롱)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결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기획감사실 소속 F 주사보에게 C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2018. 1. 29. C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가 위 조치계획서에 최종결재를 하였다.
C은 2018. 1. 30. 훈계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행정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되었으며, 2018. 4. 13.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C의 이 사건 언행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의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언행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충분히 성적인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성적 언동',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지방행정 5급의 회계과장이었던 C은 D축제를 준비한 읍면동장을 격려하기 위한 업무 목적으로 2017. 9. 23. 같은 과 직원인 K, L 주무관 등과 함께 D축제의 음식부스를 방문하였고, 위 K로부터 피해자를 M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C과 이전에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었다.
C은 피해자가 B자치단체 소속의 하급 공무원이고 공무상 음식부스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명의 B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술집에서 술을 파는 여성'을 의미하는 '주모'라고 수차례 호칭하고, '이건 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와 가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1만 원을 주었다. 나아가 C은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왜, 안돼?', '왜 거기 뭐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일련의 언행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비하적인 성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직장 상하관계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C의 위와 같은 언행을 묵시적·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그렇게 승낙한 것으로 C이 오해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C의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불쾌감과 거부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작성한 경위서에도 '회계과장(C)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심각한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C의 이 사건 언행을 조사하였던 B자치단체 여성가족과 주무관도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2019. 4. 15. 대통령령 제2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및 제69조의2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징계등 양정(양정)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도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심의·의결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 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가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B자치단체 성희롱 예방지침(2019. 4. 4. 예규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시장은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이 사건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B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이었던 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C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했다.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비위 공무원 조치계획(을 제3호증)', '비위(성희롱)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을 제4호증)'은 이 사건 지침과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면담하고, 당시 상황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받는 등 적법한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위 '조치계획' 및 '비위 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 문건의 작성과 결재 요청에 있어서 절차적 위법이나 사실관계의 조사 및 법률적 평가에 별다른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10. 10.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에서 최초로 작성한, C의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에는 부시장으로 결재하여 위 조치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시장 권한대행이 된 후인 2017. 12. 1.부터 돌연 결재를 거부하였다.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행정안전부 감사관으로부터 시장 권한대행인 원고에게 다시 C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권고 받고, 2018. 1. 2.'B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체제인 현 시점에서 징계권자인 부시장님(원고)이 소속공무원(C)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3개의 항목을 기재하여 C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비위(성희롱)공무원 조치 관련 보고'의 결재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결재를 거부하였다. 원고에게 위 보고를 하였던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보고서의 내용도 보지 않고 설명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 담당 공무원에게 C을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다시 작성토록 한 것은 비위 여부에 대한 결재권자의 판단여부를 기재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4. 16. 행정안전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 7. 다.에 따르면 성희롱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의 최하한은 감봉~견책임에도 원고는 기획감사실의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서에 기재할 구체적 문구를 알려주면서 C에게 '훈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한 점, ② 원고는 기획감사실이 원고의 지시에 따른 내용으로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서(을 제5호증)'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비로소 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단지 비위 여부에 대한 결재권자의 판단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문서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원고가 2018. 1. 16.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감사관에게 이 사건 언행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조용히 끝내고 싶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원고는 B자치단체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약 3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언행은 당시 지방언론사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점, ③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언행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결재를 요청하였던 점, ④ 감사원에서도 C의 이 사건 언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던 점, ⑤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⑥ 원고도 2018. 1. 29. B자치단체 기획감사실이 C의 이 사건 언행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이고, 훈계 처분이 타당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비위공무원 조치계획'에 결재하여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언행과 관련된 사실관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747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7. 7. 1.부터 2018. 7. 5.까지 B자치단체 부시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중 2017. 11. 29.부터 2018. 6. 30.까지는 B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을 한 B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서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등한시한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B자치단체 기획관리실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성희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C이 적절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는 B자치단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임에서 파면까지 가능하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까지 가능한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징계사유의 내용,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발생의 정도, 반성의 정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초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정직) 의결 요구가 있었으나, 전라북도 인사위원회는 이보다 가벼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일(재판장) 황윤정 김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