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05. 11. 21.부터 2016. 9. 3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4. 29.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2,542,100원(그 중 퇴직금 27,949,350원)임을 확인하였다.
2019. 4. 29. 당시 피고의 전무였던 C(현재 피고 대표이사)은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피고는 위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참여함).
또한 C과 이 사건 조합은 위 계약서에 채권목록 및 변제승낙서를 첨부하였는바, 그 중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 27,949,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2,542,100원에 대해 당시 실질적 피고의 대표였던 C이 주식회사 F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금액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고(C)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42,100원 중 36,003,600원에 대해서만 원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나머지 36,538,500원에 대해서는 위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계약서 제2조의 2에는 "금번 합의로 지급하는 금원 중 36,003,6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36,003,600원이 이 사건 계약 효력이 미치는 금액 중 일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채권목록 및 변제승낙서에 "금번 합의로 지급하는 금원 36,003,600원"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채권목록 및 변제승낙서 말미 부분에 '미지급 잔액에 대해서 추후 C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계약서, 채권목록 및 변제승낙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금액 중 36,003,60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6,538,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7,949,350원은 위 36,538,5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위 퇴직금이 36,538,500원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반박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C과 이 사건 조합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원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퇴직금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피고에게 위 퇴직금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949,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각주1) 원고의 서명 및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각주2) 213,659원과 49,320원의 합계액은 262,979원으로서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