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1063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15,102,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9. 8.경 51% : 49%의 출자비율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3. 8. 3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11. 13.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15. 4. 29. 그 결정이 취소되었고, 2015. 9. 15. 원고가 해임되면서 피고 C가 취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11. 1. 이사 전원의 일치로, 이사의 급여로 매월 1.에 월 4,500,000원을, 정기상여금으로 2, 4, 6, 8, 10, 12월에 월 급여의 100%씩을 지급하되, 2013. 9.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원고가 2009. 12. 28.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급여 등으로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별지](다만, 피고 A은 ‘원고’로, 원고는 ‘피고 회사’로 본다) 기재와 같이 180,330,000원에 이르는데, 그 중 106,173,109원은 원고가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피고 회사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충당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5. 8. 피고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815,000,000원에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210,872,176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2014. 5. 19. 그중 100,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바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1. 9. 원고 등을 상대로 위 횡령 및 2015. 7. 14.까지의 자동차세미납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5. 1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03,754,410원(= 횡령금 100,000,000원 + 자동차세 미납금 등 3,754,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일부승소 판결(전주지방법원 2015가합5506, 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70, 71, 95,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3. 9.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급여 등 합계 180,330,000원에서 그 변제에 충당된 106,173,109원을 공제한 74,156,891원, 2014. 9. 1.부터 2015. 9. 15.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 중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급여 합계 31,200,000원(= 4,500,000원 × 6개월 + 4,500,000원 × 28일/30일) 및 상여금 합계 13,500,000원(= 4,500,000원 × 3회분) 총 118,856,891원(= 74,156,891원 + 31,200,000원 + 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법 부당한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므로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로서 다른 사람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피고 회사와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가처분으로 인한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위임 취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이상 그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가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118,856,891원 및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인데,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103,754,410원(= 2014. 5. 19.자 횡령금 100,000,000원 + 2015. 7. 14.까지의 자동차세 미납금 등 3,754,41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서 그 원본 103,754,410원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2015. 10. 1. 전까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횡령금 100,000,000원은 2014. 5. 19., 자동차세 미납금 등 3,754,410원은 적어도 2015. 7. 14.까지 모두 그 불법행위일로서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피고 회사가 2021. 4. 28.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원본 118,856,891원 중 103,754,410원은 종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원본 103,754,410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102,481원(= 118,856,891원 - 103,75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훈(재판장) 오창민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