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의 '각'을 '원고들 각자의 배당액'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2018. 3. 26.'을 '2018. 3. 2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2018. 17. 3.'을 '2017. 11.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0행의 '원고 C'을 '원고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20행의 '2017. 11. 4.'을 '2017. 11. 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 3, 50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2013. 1. 1.부터 2015.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이 2017. 4. 3. 원고 B에게 '2016. 8.부터 2016. 11. 8.까지 미지급임금 9,555,000원 및 퇴직금 29,960,548원 합계 39,515,548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원고 B이 2007. 1. 5.부터 2016. 11. 22.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돈을 여러 차례 입금 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598호로 위 ②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제1심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 2008. 1.부터 2012. 7.까지, 2014. 5.부터 2014. 6.까지, 2015. 11.부터 2017. 3.까지 원고 B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장으로 하여 일용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②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지급명령 기재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돈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입금메모에 '일용급'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존재하는 점, ⑤ 2007. 1. 5.부터 2016. 11. 22.까지 원고가 별지3표 기재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입금 받은 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만으로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재판장) 나상훈 오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