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연맹(이하 'D'라고 한다)은 지역별 E회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D 헌장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1955. 11. 1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7. 법인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50여 개의 지역별 E회가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본 법인은 D 및 동 연맹에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소유, 관리,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D에 가맹된 지역별 E회 중 일부는 위와 같이 C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독립된 유지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F회(이하 'F' 라고 한다)는 D에 가맹한 익산지역 E회 조직으로 C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F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은 익산시장과 사이에 2008. 8. 11.부터 2017. 8. 10.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때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C에서 부담 지원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재정부담 승낙서 및 '이 사건 수련관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3년간 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인건비/사무비) 등에 총 2억 7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부담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이사회는 이 사건 수련관의 재정, 인사, 사업집행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을 F에 위임하고,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 전입금의 자금은 F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의 사무총장이자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어 2011. 8. 12.부터 2017. 8. 12.까지 이 사건 수련관의 총괄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였다.
원고는 2015. 10. 22.부터 2017. 4. 30.까지 이 사건 수련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