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34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단체(이하 'D'라고 한다)은 지역별 E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D 헌장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C은 1955. 11. 1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7. 법인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50여 개의 지역별 E가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본 법인은 D 및 동 연맹에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소유, 관리,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D에 가맹된 지역별 E 중 일부는 위와 같이 C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독립된 유지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다.

F단체(이하 'F'라고 한다)는 D에 가맹한 익산지역 E 조직으로 C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F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C은 익산시장과 사이에 2008. 8. 11.부터 2017. 8. 10.까지 익산시 G에 있는 H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위·수탁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때에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C에서 부담 지원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재정 부담승낙서 및 '이 사건 수련관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3년간 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인건비/사무비) 등에 총 2억 7천만 원을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자부담이 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C 이사회는 이 사건 수련관의 재정, 인사, 사업집행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을 F에 위임하고, F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의 자금은 F에서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의 사무총장이자 이 사건 수련관의 관장으로 임명되어 2011. 8. 12.부터 2017. 8. 12.까지 이 사건 수련관의 총괄업무를 담당한 후 퇴직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7. 8. 11.까지 이 사건 수련관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 15, 29 내지 4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F 및 이 사건 수련관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여 온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 6,762,8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동일하게 F 내지 이 사건 수련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 2. 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F는 D 또는 C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 단일 뿐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원고의 근로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F를 위하여 총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원고를 지휘·감독한 F의 근로자에 해당할 뿐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F는 비록 D의 산하단체라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정관 등 내부 규약에 근거하여 총회 및 이사회 등 독자적인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고, D나 그 유지재단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다수결에 의하여 심의·의결하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C은 이 사건 운영계약을 통하여 익산시로부터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위 수련관의 운영업무를 다시 F에 위임하였다. F 이사회는 이 사건 수련관의 의결기구로서 관장을 임면하는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이 사건 수련관 운영규정 제11조, 제15조), F는 이 사건 수련관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 전입금의 자금을 직접 마련한 후 이 사건 수련관의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등(이 사건 수련관 운영규정 제4조) 이 사건 수련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수련관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에는 '법인명 F'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로 I(상호 F), J(상호 K), L(상호 재단법인 M)가 각 발급된바, 각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F 또는 이 사건 수련관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C 또는 피고 개인을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주체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④

F는 N, O, P, Q, R 등이 차례로 이사장을 맡아 왔고, 피고는 F 정관 제18조에 따라 F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10. 11. 22. F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F에 대한 총괄 업무의 일환으로서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수련관 관장의 직책 또한 맡게 되었다. F 이사장 R은 2014. 8. 8. '이 사건 수련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모든 사항을 대리인으로서 실무자 대표인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⑤

피고는 F 정관 제2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대로 회무를 집행하고, 기타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인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수련관의 직원들을 모집하여 채용하고 지휘·감독하였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 등록 시 설치·운영자와 운영대표자(시설장)를 철저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수련관의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에는 대표자란에 R, 운영 대표자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수련관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대표자 이사장 내지 설치·운영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거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실무상 책임자 내지 운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수련관은 C이나 피고 개인이 아닌 F 자신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수련관 또는 F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었으며,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역시 F 또는 이 사건 수련관 명칭으로 되어 있는바, 원고를 고용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F라고 봄이 상당하고, F를 위한 총괄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원고 등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등 F의 집행기관으로서 근무한 피고 개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조지환 나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