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소외 C에게 전북 완주군 F 임야 38479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38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G 및 H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8가소6952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2. "피고(C)은 원고에게 25,340,391원 및 그 중 7,750,974원(대출원금)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2. 2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무자인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은 1996. 1. 18.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F 임야 38,47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6. 1. 18. 접수 제3800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한편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