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정주현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