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노13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이 무겁다는 취지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도16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볼 때,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2면 하단 제4행의 "D의 2016. 9. 임금 3,040,000원"은 "V의 2016년 9월 임금 3,23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임현준 김한철

각주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중 근로자 D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