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M, N과 추가로 합의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는바, 현재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총 2,000여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6행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3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1,522,498원과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189,116,711원을 합한 210,639,209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2, 15 기재 퇴직근로자 임금 합계 14,033,567원과 순번 2, 4 내지 7, 9 내지 12, 15 기재 퇴직근로자 퇴직금 합계 90,736,860원을 합한 104,770,427원"의 오기임이, 법령의 적용 제2면 하단에서 제2행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임현준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