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 초년생인 신입사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정주현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