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월급근로자에 해당하는 D을 해고의 예고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4.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을 같은 해 11. 23. 사업장 내에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되는 4,2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해고예고제도와 그 예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D은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 소정의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