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61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 E에게 다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D,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C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모두 함께 근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 E도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일 뿐이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가.

피고인의 사용자성과 D, E의 근로자성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협동조합에 출자한 자가 그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조합원은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 승무자격이 박탈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D,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원직복직의무의 불이행성

1)

E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E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출자를 통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택시운전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특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D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6. D에 대하여 제명취소처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D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6. 6. 30. 설립되었고, 조합원은 1좌(1좌당 2,000만 원) 이상을 출자한 '생산자 조합원'과 조합에 고용된 '직원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2)

D은 1좌를 출자하였고, E는 2좌를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택시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3)

E는 2016. 8. 14. 이 사건 조합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5~6면), 같은 해 11. 14. '임금협정서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여 근무할 것임을 다짐하고 위 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D은 같은 해 11. 19.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4)

E는 2017. 7. 3. 피고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였다.

5)

D은 2017. 7. 31.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날인거부를 징계사유로 하고, 2017. 7. 30.부터 승무를 정지하며, '2017. 8. 7. 인사위원회 징계 개최'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사위원회 징계 개최(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받았다.

6)

이 사건 조합 측은 D에게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D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수사기록 9면).

7)

이 사건 조합은 2017. 8.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 만장일치로 D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였다(수사기록 9면).

8)

이 사건 조합은 2017. 9. 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9. 6. D에게 위 제명 결정을 통지하였다.

9)

E는 2017. 9. 15.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수사기록 1~2면).

10)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E를 제명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위 제명 결정을 통지하였다.

11)

D은 2017. 9. 27., E는 같은 해 10. 10. 이 사건 조합의 승무정지 및 조합원 제명 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위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제명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D, E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13)

이에 이 사건 조합 측은 2018.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1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3. 이 사건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15)

이 사건 조합 측은 2018. 4. 18.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서를 수령하였으나,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5. 4. D, E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D, E가 근로자인지 여부(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의 생산자 조합원은 일정한 좌수로 표시되는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등록된 특정 택시에 대하여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D, E와 같은 생산자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생산자 조합원들은 배차, 출·퇴근, 사납금 납입,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기사들과 차이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조합은 생산자 조합원들에게도 일반기사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 ⑤ 생산자 조합원들은 일반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조합의 배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배차받았고, 조합의 규칙을 어길 경우정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받기도 한 점, ⑥ 실제로 D은 승무정지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휴면 차량이 없어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조합에 출자한 생산자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지시 없이는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E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이 D,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더하여 인정사실과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D, E에 대한 각 제명 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이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나)

D,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은, 승무직 조합원인 생산자 조합원이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이와 달리 생산자 조합원이 택시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이 사건 조합 측과 근로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생산자 조합원인 D에 대해서는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택시를 배차하지 아니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복직을 명하는 것은 D에 대한 구제명령으로서 복직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조합에 출자를 하여야만 생산자 조합원으로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합관계의 특성상 생산자 조합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생산자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처분이 무효인 이상 E는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여전히 생산자 조합원 및 피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마)

설령 E에 대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운전승무직 조합원은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조합과 운전승무직 조합원의 근로계약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근로할 시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확정된 이상 E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기간의 도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고, 그 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