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6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5. 3. 11.부터 2016. 1. 28.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포크레인 기사로 근무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D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D의 근무형태, 근무 종료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D을 둘러싼 특수한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