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739 판결

주문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 부분 중 부당노동행위의 점)

가)

피고인 B이 I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에 공제조합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의도로 지급을 보류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은 근로감독관 등의 권유로 K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을 회유한 적이 없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D은 조합원 L, M에게 소속 노동조합의 탈퇴 내지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D은 조합원 N의 차량 수리를 지연시키거나 N에게 배차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 C에 대한 무죄부분)

가)

피고인 B의 횡령의 점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제조합비 등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C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들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D에 대하여)

피고인 B, D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조합비 미인도 관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과 노동조합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결국 A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3437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양측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9. 7. 6.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6.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어 2011년경 발생하였다는 위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2017. 8.경부터 노동조합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기업별 노조인 A노조가 2017. 7. 30. 총회에서 'I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조직형태전환 투표를 가결한 직후부터 노동조합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노동조합비 지급 거절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조직형태 변경 종용 관련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다만 그 발언 의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발언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노동조합 대표인 K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도록 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속 노동조합 탈퇴 내지 변경 종용 관련

피고인 D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심 증인 AH의 법정진술은 'M에게 피고인 D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하였을 뿐, 그 외의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M과 피고인 D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달리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리 지연 및 배차 불이익 관련

피고인 D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7년경 A의 상무 직책에 있던 AF은 피고인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차량배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AF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2017. 7. 30.(일) 전무님 회의 내용'에는 '매일 배차 조정, 교대차 근무(오전, 오후)' 등이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사측의 대응방안의 하나로 적혀 있다(증기기록 제3권 493쪽). AF은 이에 대하여 "A 전무인 피고인 D 주재하에 회의를 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485쪽). 2017. 7. 30.은 A노조가 총회에서 'I조합'에 가입하기로 하는 조직형태 전환 투표를 가결한 날이므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응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배차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2)

L는 본인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A 이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징계를 하고, 배차를 하지 않거나 사고 차량 수리를 늦게 해주고 차량을 수시로 바꾸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244쪽), T 역시 '조직형태 변경 이후 A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사소한 택시차량 사고가 나면 늦게 수리를 해주고 매일 운전차량을 지정하는 등 번거롭게 하여 불이익을 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10쪽). R 또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야 불이익(운행하는 차량을 계속 바꾸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였다. 탈퇴한 이후 수리된 차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06-308쪽). Z 등 다른 노동조합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은 2017. 7. 30. 이후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사측 대응방안'으로서 조합원들에 대해 매일 배차 조정, 교대차 근무 등의 불이익 방안을 실제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횡령의 점 관련

원심은, 피고인 B이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 내지 공제할 목적으로 공제조합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제조합비 등의 미인도를 횡령행위에 해당하는 반환거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비록 원심 판결선고 이후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3437 판결 참조), 위 사건의 1심은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전주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소50668 판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A과 노동조합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A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B이 공제조합비 등을 횡령할 고의로 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공제조합비 등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고의', 즉 부당노동행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는 상호 구별되는 별개의 고의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역시 상이하므로, 피고인 B의 공제조합비 등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A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대여금 채권과 조합비의 정산 등을 고려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채권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고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금전관계상의 권리를 빌미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금전관계를 기초로 한 별도의 구성요건인 횡령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관련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D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에게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도록 회유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 C이 피고인 B, D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그 권한과 책임,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 C을 사용자'로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는 이상,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 D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특히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 D과 검사의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D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구나영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