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재나4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서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종합소득세 중 피고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상당액 4,417,710원 및 위약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약정금의 소(전주지방법원 2017가소10677호)를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7나9216호),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피고가 수령한 환급금 2,3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8. 5. 17. 피고에 대하여 환급금의 지급의무는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1년의 최소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5,000,000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의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정본은 2018. 5.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여, 2018. 6. 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D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D은 2019. 1. 2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5,000,000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8고약7293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9. 2. 23.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여 상고를 할 수 없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