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562,10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다만, 2021. 4. 14.자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76,562,0179원’은 ‘76,562,019’원의 오기이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6. 피고와 Financial Planner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촉계약 제2조는 Financial Planner는 회사에서 정한 “Financial Planner 위촉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위촉계약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Financial Planner 위촉규정”(이하 ‘이 사건 위촉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위촉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위 위촉규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서명하였다.
이 사건 위촉규정에는 위촉규정 제12조 계약해지 시 유지수수료지급보류에 관한 사항이 별첨1로 첨부되어 있다. 별첨1의 요지는 ‘계약해지로 퇴사한 경우 유지수수료를지급보류하고, 해촉월을 기준하여 손해보험은 15차월이 지난 다음월, 생명보험은 24차월이 지난 다음월에 본사 규정 급여발생일에 정산 지급하며, 퇴사 후 매월 정산을 통해 잔여수수료보다 환수금액이 더 많을 경우 유지수수료 지급보류 조건에 준하지 않고 즉시 환수조치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위촉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지급규정 및 환수규정 등 보험영업지침을 마련하여 위 지침을 근거로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다.
2018. 중순경 이 사건 위촉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지급수수료 중 실효, 해지되거나 취소(보험계약이 취소되어 미 유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아간 경우이므로 선지급수수료의 환수율은 100%이다)되는 등 미 유지 사유가 발생하여 환수되는 수수료 총액은 82,129,813원이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5,567,794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수수수료 중 미 유지 사유가 발생한보험계약에 대해 이 사건 위촉규정 및 보험영업지침에 따라 계산한 환수금 합계 82,129,81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위 환수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수수료 5,567,79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6,562,01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판결선고일인 2021.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원고의 수수료관련 보험영업 지침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위촉규정에 피고가 자필 서명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 계약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수수료 및 환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소득명세서를 제공받은 사실, 수수료 관련 보험영업지침은 원고회사의 전산망에 게시되어 있어 회사 관계자이면 누구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규정 제10조 미 유지 환수책임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무조건 수수료 환수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 관련 보험영업지침은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계약의 미 유지 사유 및 보험료 납입 회차에 따라 환수율을 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급여 1,5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5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하면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전차금 상계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 D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조직 구축을 위한 활동비용으로 3,0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영업조직을 데려오지 않아 선지원금 중 절반인 1,500만 원을 2017. 4.부터 2018. 1.까지 매월 수수료 지급 시 월 100만 원씩 15회 분할하여 공제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별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공제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수료 3,5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해 3,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수수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로 5,567,794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 5,567,794원을 초과하여 수수료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본소 청구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환수금 채권에서 위 수수료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채권과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 2021.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1. 4. 21.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에는 이 사건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채권 5,567,794원은 2021. 4.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채권 82,129,813원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