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21. 6.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17.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10.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퇴직일인 2019. 4. 10.경 원고와 합계 22,463,190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금체불 총괄현황’을 작성하였고, 이후인 2019. 5. 3.경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미지급임금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0. 8. 13.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35 등)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10, 13, 14, 28, 37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임금청구에 관하여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6,463,1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출근하지 않은 일수의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가 퇴직할 당시 작성한 ‘임금체불 총괄현황’(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갑 제1호증)에 위 주장과 같은 급여 공제가 나타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급여대장(을 제1호증)에는 오히려 “병결 15일(1/24 ~ 2/9)은 공제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출근하지 않았다거나 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관한 건강보험료 473,130원, 국민연금보험료 1,62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② 공단을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
⑶ 판단
위에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이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을 할 뿐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다(갑 제1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의 연체보험료가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8. 11.부터 2019. 3.까지의 휴일근로를 한 38일과 야간근로를 한 19일에 관한 휴일·야간근로수당 15,709,0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⑵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부동문자로 “회사 업무의 형편상 ...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실시하며, 업무의 형편상 매일 근무를 달리 정할 수도 있다”(제7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1. 1. 28. 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① 원고의 급여는 차량유지비와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월 450만원으로 그 액수가 고정적인 점, ② 피고의 지시 또는 강요에 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임금미지급 진정을 하면서도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급여를 기본임금에 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⑷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따로 급여 외에 휴일·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