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0가단22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1. 3. 피고의 특별채용을 통하여 지방경노무 공무원(사환)으로 근무하다 2001. 6. 시행된 기능직 공무원 전환시험에 불합격하여 2001. 7. 20. 면직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1. 8. 18. 일시사역인부로 고용되어 피고의 차량등록사업소와 수도행정과에서 상용나급의 사무보조로 근무하다가 2008. 7. 15. 피고는 당시 피고의 상용직·상용나급 인력관리 개선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용직 전환발령(B자치단체 C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단속업무)을 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1.경 원고가 소속된 D노동조합과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금협약상 제7조에서 상용직의 기본급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8년부터 상용직으로 임용된 조합원은 견습기간을 두는데 견습기간은 입사일 기준만 1년으로 하고 견습기간 만료 후 1호봉을 적용하며, 상근직에서 상용직으로 채용된 조합원의 호봉은 인정치 않는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7. 15.부터 피고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형태를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을 책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001. 7. 15.부터 근로전환 당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호봉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의 호봉을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조정된 호봉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현재 호봉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차액인 37,676,7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1.경 원고가 소속된 D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 임금협약에 따르면 상근직에서 상용직으로 채용된 조합원의 호봉은 인정치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기본급을 책정함에 있어서 2001. 7. 15.부터 근로전환 당시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호봉을 산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는 고용직을 유지하다가 기능직이 된 직원들, 상용직으로 2008년 임금협약을 하였던 직원들, 추가적으로 이후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고용전환된 직원들과 비교할 때 원고는 호봉적용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으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호봉을 산입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을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년경 대통령령인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훈령인 B자치단체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단순노무·도로보수·환경미화·청원경찰 등의 직종에 대하여 연간 300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상근인력'(이하 '상용직'이라 한다)의 정원을 승인받아 고용하였는데 상용직은 정원 내 인력으로서 임금은 피고의 예산과목 중 인건비에 편성되었고,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피고는 위 상용직이 조직한 'E노동조합 F지부'와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던 점, 이에 반해 연간 280일까지 고용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이하 '상용나급'이라 한다)도 고용하였는데 이는 정원외 인력으로 매년 임금 지급지침을 수립하여 피고의 예산과목 중 재료비에 편성하여 지급해 온 점, 피고는 2008. 2. 상용직과 상용나급 직원의 체계적·합리적 인사관리를 통하여 일부 상근인력간의 불만을 해소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용직·상용나급 인력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상용나급을 상용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1명의 상용나급근로자를 상용직근로자로 선발하면서 상용직 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하였고, 전환이 이루어지는 상용나급의 호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상용직근로자 및 상용나 급근로자로서 기능직전환시험에 합격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과 그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산입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호봉인정 기준이 적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용직을 유지하다가 기능직이 된 직원들, 상용직으로 2008년 임금협약을 하였던 직원들, 추가적으로 이후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고용전환된 직원들과 다른 기준에 따라 호봉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상 평등원칙 내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