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21. 선고 2020가소103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진정한 사항들이 2019. 10. 29.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확인서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확인서 중 '근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부분은 미지급 임금이 있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합의이므로 효력이 없다.

판사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