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16,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원고는 2018. 5. 14.부터 2019. 8. 31.까지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 5. 14.부터 6개월 동안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한 것이고 그 이후인 2018. 11.경 변호사등록을 마친 이후에야 새로이 등록된 변호사로서 근무한 것으로 위 두 근무기간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는데, 원고가 2018. 11.경으로부터 1년이 되기 이전에 퇴직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기간(2018. 5. 14. ~ 2019. 8. 30.) 동안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근무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2018. 1.경 제7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2018. 4.경 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를 대상으로 각 채용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2018. 4.경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변호사 자격으로 피고의 채용에 응모하여 채용되었고, 피고는 사내 게시판 직원 정보에 원고를 ‘2018. 5. 14. 입사한 변호사’로 등재하였다.
원고는 근무 시작일(2018. 5. 14.)부터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피고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소송사건 기록검토, 법률문서 작성, 의뢰인 상담 등의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6개월간의 법률사무종사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건 수임, 법정 출석 및 변론, 구금된 피고인 접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적은 임금을 받다가 법률사무종사 기간 종료 이후에는 위와 같은 업무까지 수행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두 기간 모두 변호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그 업무 및 임금 상의 차이를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정도로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법률사무종사 기간 종료 및 변호사 등록 무렵 입사 심사를 하여 원고를 새로 입사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퇴사 절차를 밟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무 범위가 좀 더 확장되고 임금이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신분상의 변동 없이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을 처리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법률사무종사 기간 종료 후 6개월가량 경과된 시점이자 원고가 처음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2019. 5.경임).
퇴직금 액수의 산정
퇴직일 이전 3개월(2019. 5. 31. ~ 2019. 8. 30.) 1일 평균임금
13,500,000원 ÷ 92일 = 146,739.13원(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반올림, 이하 같음)
퇴직금 산정
146,739.13원(1일 평균임금) × 30일 × 1.30(1년 + 3월/12 + 17일/365)
= 5,722,826.07원
소결
원고의 퇴직금 주장 금액이 위 산정된 금액 범위 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5,716,796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피고의 변제·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변호사등록 지원금 명목의 280만 원
피고는, 2018. 11. 23. 원고에게 변호사등록 지원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위 지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2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반환약정의 증거로 제출한 취업규칙(을 제7호증)의 제정일을 특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입사일 또는 지원금 지급일 무렵에 원고에게 이를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의 지원금 반환채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퇴직위로금 명목의 300만 원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8.경 피고 대표자에게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대표자는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거나 또는 지급의무의 존부가 불분명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퇴직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2019. 8. 30. 및 2019. 9. 3.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가 명확하지 않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긴 하였으나 원고의 퇴직금 요구에 대응하면서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위 지급금은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716,796원(5,716,796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
각주1) 원고는 퇴직일이 2019. 8. 31.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일은 2019. 8. 30.인 것으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