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가합38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양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C요양원과 D보육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5. 1.부터 C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국장 직함을 가지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2.경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2017. 9. 16.자로 C요양원에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도 2017. 9. 16.자로 원고와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신고하였다.

라.

원고가 위 다.항의 조치에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30. 해고예고통보서를, 2019. 10. 29. ‘원고를 2019. 11. 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해고통보서를 각 발송하였고, 위 각 통보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위 해고통보를 ‘이 사건 해고통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산하 C요양원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의 인사 복무 및 시설 관리, 사업 계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8. 2.경 일방적으로 원고를 퇴직 처리한 다음 2019. 10.경 이 사건 해고통보까지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해고통보에서 예정한 2019. 1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초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C요양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망 E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F은 망 E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G, H은 그 자녀들이다. 망 E이 1997. 11. 17. 사망한 후 F은 피고 이사 겸 C요양원 원장으로, G은 D보육원 원장으로, H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F, G, H은 2000. 3. 28.경부터 2001. 7. 1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C요양원의 운영이나 직원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원고의 C요양원 운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F, G, H이 위 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의 C요양원 운영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등을 상대로 C요양원 운영 방해금지 및 간접강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041호), 항소심 법원은 2020. 1. 22. F, H이 위 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F, H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967호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무효임을 전제로 2017. 9. 16.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 예정일 이전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8가단31578호), 항소심 법원은 2020. 10. 28. 원고와 F 등의 관계, 위 각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19나3755호),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석(재판장) 김진아 정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