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씩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71,2020
판결선고
2021. 2.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971』
피고인 A는 C단체(이하 'C') 산별노조인 D노동조합(이하, 'D노조') E지부 전주공장 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지부 전주공장 F부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노조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19. 8. 19. 07: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경까지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 전주공장 I 생산라인에서, 사측이 하계 휴가기간 동안에 I 생산라인 일부를 외주화 했다는 이유로 차량 생산을 제지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노조 노조원들에게 I 생산라인을 점거토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노조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생산라인을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노조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225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9. 말경까지 E지부 전주위원회 의장 직책을 맡았었다.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C은 2019. 2. 18. 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C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만 명 참석을 목표로 'J대회'(이하 'J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C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앞에서 L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에서 O노동조합, P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 앞에서 S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 부근에서 D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C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앞에서 사전집회에 참석한 C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J대회'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X C 위원장 등 C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등 C 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경력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함께 진행하다가, 2019. 3. 27. 16:0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출구 앞 도로에서 국회사무처의 시설보호요청으로 J대회 참가자들의 집단 국회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Y 소속 순경 Z을 몸으로 밀고, Z이 들고 있는 경찰장비 (경찰방패)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채 C 조합원 9,000명과 함께 'J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약 3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A,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증사진
내사보고(A의 채증자료 분석결과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85조, 제30조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벌금형 2번, 피고인 B는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비슷한 내용의 업무방해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실제 발생한 피해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의 집회 관련 범행에 대해서는 행사된 폭행의 정도와 위 피고인이 C 조직에서 가지는 지위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