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고단2417 판결

2020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2162』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6.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4,605,8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13,118,624원과 E의 퇴직금 19,723,310원, F의 퇴직금 19,945,330원 합계 39,668,6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12. 10.부터 2020. 5. 31.까지 수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12월 임금 842,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856,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사유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1. 6. 15., 2021. 12. 6., 2022. 1. 6. 제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